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꼼수’ 여행패키지상품 판매 홈쇼핑·여행사 26곳 적발

현지 추가비용 등 누락 부실표시
공정거래위, 과태료 부과 조치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일정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이기영기자 lgy92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