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9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백화점 할인행사시 수수료를 조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유통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