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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 가지 않아도 계좌 개설 가능

금융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22년만에 실시 허용
신분증 사본, 영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가능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이 22년만에 실시된다.

대신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했다.

즉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신분증 사본 제시 방안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올해 12월부터, 증권·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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