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인구는 약 4천만명으로 이는 정보화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인터넷을 이용한 ‘피싱’ 등 사기범죄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피싱’ 등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벌려 7만2천163건을 적발하고, 사기범 2만6천93명을 검거했다. 실질적으로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임을 고려할 때 발생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사기유형은 명절 선물 및 승차권 예매, 물건 판매 쇼핑몰 및 중고장터,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액결재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및 금융정보를 기망수법으로 빼내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피싱’ 등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낚아 이를 이용하는 ‘스미싱’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파밍’과 같은 전자금융사기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 및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해야 한다. 게시판이나 구매후기 확인 등도 중요하다. 그리고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최선이고,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에스크로’ 등 안전거래를 이용한다. 또한 피싱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큰 문제로 지적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