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예컨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들에 대한 거래중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약관에 있어도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거래중지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선 이미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인출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 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