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이면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에서는 통학버스 개정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이를 지키고 있을까?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2천520대 가운데 신고 차량은 1천439대로 신고율이 57.1%에 그쳤다.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28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는 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개정 법률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를 위해 안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적합하게 구조 변경해 신고가 되었는지,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보호자가 동승하는지 등 매 순간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심만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는 내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