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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주거급여 7월 첫 지급한다

4인 가구 소득 182만원 이하
경기·인천 기준임대료 27만원
주민센터에 내달 12일까지 신청

오는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82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19∼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무주택 가구 주거 급여 기준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3%인 181만568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때마다 1~5만원씩 증가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1급지) 지역의 기준임대료는 30만원, 경기·인천(2급지)는 27만원, 광역시(3급지)는 21만원, 그외(4급지) 등은 19만원이다.

기준임대료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연 4% 를 적용한 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월 임차료를 산정한다.

임차료 외에 노동 등 별도대가를 지불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주거급여는 7월20일부터 지급되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개편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의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나 주거급여 홈페이지(wwww.h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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