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한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의 사건 심의 도중 위원이 교체됐을 경우 새로운 위원이 종전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가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