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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교육청 '눈가리고 아웅'

학교정화구역내 모텔건축
'불가' 입장서 돌연 '문제없다'허가 묵과

<속보>동두천교육청이 동두천시 생연동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모텔신축 허가(본보 구랍 29일자 14면 보도)와 관련, 불가 통보후 일주일만에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해 결국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동두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6월 김모(46·의정부시)씨가 시에 신청한 동두천시 생연동 595-8 일대 모텔 신축허가 민원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금지처분 조치했으나 김씨는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토지를 편법 분할시켜 시에 신축허가를 재신청했다.
교육청은 시로부터 이에 대한 정화구역 저촉여부 질의 공문을 지난해 8월 11일 접수한뒤 다음날 분할한 토지도 정화구역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다시 일주일 후 당초 시에 정화구역내 불법 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달라던 입장을 번복하고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시에 통보해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곧바로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이같은 교육청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추락은 물론 갑작스런 입장변화에 대한 특혜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54·생연동)씨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을 입버릇 처럼 외쳐대는 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내 모텔건축에 대해 한번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정화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져나가도록 앞장서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문제의 부지가 정화구역에 저촉된 것은 사실”이라며 “단지 교육인적자원부 참고자료를 업무에 참고토록 보낸 것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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