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또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