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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법치주의, 공직자에게 달렸다

 

몽테스키외는 법조 귀족으로서 보장된 특권을 버리고 세계 유람을 떠났다가 긴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이 직접 접한 세계의 견문록을 ‘법의 정신’이라는 이름의 명저로 남겼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내가 전 세계를 유람해 보니 백성들의 행복은 법치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고 회고하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첫째, 특정 권력자 중심의 통치 대신에 법을 통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주관적 감정은 조변석개하여 불안하니 객관적인 법을 통한 ‘안정적 통치’를 지향해야만 백성(국민)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권력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치권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 상호간의 견제는 공권력이 법의 정신에 따라 균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만큼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곧 ‘권력분립의 원리’라 칭하였다. 셋째, 이러한 모든 법과 국가 권력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고, 이를 위해서 모든 공권력은 상호간에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몽테스키외는 설파한다.

결국 ‘법의 정신은 법치주의 정신’이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정신’이다.

‘행복한 공직자’가 국민들을 환하게 웃게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 정신은 침해가 불가능한 ‘최고의 헌법 정신’ 임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포기가 불가능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요한 법치주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공권력, 곧 공직자들을 통해서 구현된다. 국민들이 민원실이나 민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공직자들이 곧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자존감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의 책무를 수행함은 당연한 것이다. 촛불이든 횃불이든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을 밝힐 수 없듯, 법치주의에 반하여 공직을 악용한 불행한 공직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국민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 왔음은 동서고금의 진리. 문제는 법치주의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논쟁’ 국면에서 이러한 해답을 찾은 것은 ‘가난한 살림에 행복거리 찾기’와 같은 허언처럼 들릴지 모르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 않을까?

먼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민원인을 환하게 웃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들은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공직을 ‘직업’이라는 생각을 넘어 ‘사명(미션)’으로 인식한다면 공직 환경상의 불만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할 만한 미래가 있다”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갖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해방과 분단 70년.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과 중국 수순의 경제교류협력만 해도 남북한은 ‘대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일자리가 늘어 퇴직 후에도 인생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넘치는 국력은 풍성한 복지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새 미래를 열어갈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운명과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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