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실시하고 있는 건축허가 전 ‘사전예고’ 제도를 일부 주민들이 악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속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남구와 민원인에 따르면 구는 현재 건축허가 전 사전에 민원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사전 예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가 앞으로 발생 될 민원을 건축주들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최근 남구 용현동에 지상 7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에 사전예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B씨의 무리한 금전요구로 A씨는 건축허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B씨가 건축물의 규모를 7층에서 5층으로 축소할 것과 공사기간 중 발생 될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현재 B씨의 무리한 요구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파산할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구가 사전에 민원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예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민원발생시 구가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구가 민원발생의 부담을 민원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많은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구는 사전예고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사전예고 제도의 취지는 사전에 민원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계획을 알리는 제도”라며 “착공 후 발생될 민원을 허가 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의 다른 구청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구의 사전예고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