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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빨간불

시, 재정난 영향 올 법정전출금 교육청 요구액 못미쳐
시교육청, 전입금 제대로 받지못해 9월분까지만 편성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전입금과 국고예비비와 국가보증 지방채 등을 합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올해 4천900억여원을 교육청에 주도록 편성해야 했지만 본예산에 4천450억원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에도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과 과년도 미전입금 507억을 합해 총 95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올해 추경에 958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내역은 법정전입금 2014년도분 868억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올해분은 9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나마 과년도분 868억원은 회계상 2014년도 세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앞서 요구한 과년도 누적 미전입금 507억은 여전히 인천시예산에서 빠져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90억원도 올해 미편성분 451억원 중에서 편성된 것”이라며 “결국 어린이집 3개월, 유치원 7개월치만 편성됐던 누리과정이 올해는 고비를 넘길 전망이었으나, 추경 변경에 따라 모두 올 9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뤄 오면서 교육재정위기를 심화시킨 관행을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과년도분 868억원부터 우선 편성하고 올해 전출금 90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18억원을 합쳐 976억원을 편성했다”며 “모자란 부분은 다음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시세5%, 담배소비세45%, 지방교육세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안이다.

/육우균기자 y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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