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사관리 비정규직 인건비삭감을 추진하자 시 재정사항이 어려워도 생계형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급여삭감은 안된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에 사업비 10% 삭감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삭감액 대부분은 사업비나 예비비 등 유보금으로 결국 청사관리 비정규직 인건비 10%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단 비정규직 임금이 10% 삭감되면 1인당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는 193만원이다”라며 “인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비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는 2014년의 208만원보다 월 15만원, 연 180만원이 줄어든 셈이며, 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본다면 임금삭감폭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천교통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의 비정규직 400명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없고 명절상여금도 50만~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임금 비정규직들의 임금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인천시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 면담, 1인 시위, 현장투쟁, 지역여론화 사업 등 계속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