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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업체 26% 안전운행 법규 위반… 道, 779건 과징금·과태료

경기지역 버스업체 4곳 중 1곳이 안전 운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3~5월 도내 버스 업체와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운행 관리 분야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899개 버스업체(시내·외, 전세, 마을버스) 가운데 240개 업체(26.6%)가 법령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버스 규모로는 2만8천953대 중 1천687건(5.8%)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정차, 결행, 임의 증·감차 등 차량 운행관리 분야에 86개 업체 983건(58.3%)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합 운전자, 운행전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벨트 불량 등 안전관리 분야 123개 업체 563건(33.4%) ▲LCD 노선도 및 운전자 성명 미게시 등 차량이용 분야 42개 업체 141건(8.3%) 등이다.

도는 위반 정도가 심한 779건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외버스 터미널 31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14개 터미널에서 27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터미널 내 시설미흡 11건(40.8%)을 비롯해 ▲점형블록·구획선 미흡 7건(25.9%) ▲초동조치 매뉴얼 미숙지 및 교육 미실시 6건(22.2%) ▲정류소 안전성 미흡 등 2건(7.4%) ▲운행관리원 미배치 1건(3.7%)이 각각 적발됐다.

20곳의 공영차고지 중에서는 5개 차고에서 충전소 내 정전기 방지 패드 미부착,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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