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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구역 재개발 조합해산 결정

조합원 67명 중 34명 동의
인천시, 설립인가 취소

인천시 부평6구역 재개발사업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결국 조합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로써 인천지역에서 조합원 동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은 부평6구역을 포함해 총 11개구역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22일 부평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평6구역은 지난 2011년 부평동 61-39 일대 1만1천40㎡를 정비해 아파트를 건설계획을 수립해 재개발 조합설립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분양률이 29.3% 그쳐 사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67명 가운데 34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조합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에서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을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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