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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소득 최상위 1% 보조 제외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농어업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대부분(95%)인 34만5천412세대에는 현행대로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28%를 지원한다.

이들은 재산과 과세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점수가 1천800점 이하다.

기준 점수 1천801∼2천500점인 상위 4%(1만4천78 세대)에는 8만9천760원을 정액 지원하고, 2천501점 이상인 최상위 1%(3천630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상위 4%와 최상위 1% 가구도 모두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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