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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국민연금 가입… ‘실업 크레딧’ 시행

보건복지부, 내달부터 본격 적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 완화
틀니 등 건보적용 70세로 낮춰

내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당 법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실업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최대 1년간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누구나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도 내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밖에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 후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 중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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