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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합의 큰 산 넘은 매립지… ‘복병’ 남았다

제2매립장 포화시 3-1 사용 결정 불구 부지만 준비 상태
공사 단축해도 5개월간 공백 발생… ‘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0년 사용연장을 전격 합의했지만, 2018년에는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장과 추가로 조성할 매립장과의 공백으로 2018년에는 5개월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4자협의체 합의문에 따르면 4자협의체는 지난 26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중 3-1공구 추가 사용을 합의했다.

3-1 매립장은 103만㎡ 규모로 현행 매립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 제로방식을 사용하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2매립장이 2018년 초 포화상태에 이르면 곧바로 3-1 공구를 추가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3-1 공구를 포함한 제3매립장은 부지만 준비된 상태로 기반시설 공사를 마쳐야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공사는 2011~2013년 3-1 공구를 매립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인천시에 3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지난해에는 4자협의체 협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아예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매립지공사는 이번 4자협의체 합의로 조만간 조달 발주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3-1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를 단축해도 실제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빨라도 2018년 7월에야 가능하다.

결국 제2매립장의 종료시기인 2018년 1월부터 제3-1매립장의 실질적인 사용시기인 7월까지 5개월 간의 간극이 발생한다.

즉 5개월간 수도권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긴급히 4자협의체가 합의한 뒷 배경에는 5개월 간극을 신속히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현재 매립지공사는 3-1 예정 매립지의 공사기간을 더는 단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량 조절 등 다양한 방법과 해법이 고민되고 있다”며 “최대한 제2매립장 사용 직후 제3매립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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