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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혜택 27만가구 늘었다

국토부, 이달부터 개편 적용
70만가구서 97만가구로 확대
지급액도 월 평균 11만원 상향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종전의 70만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확대됐고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상향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주거급여와 달리 수급자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가구는 181만5천여원 이하가 해당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18만원)보다 많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비를 준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야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와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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