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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안 놓고 공방

시민투쟁위 “시장에게 협상권 부여한 일 없다”
유정복 시장 “최선의 실익확보 원칙 지킨 합의”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합의안과 관련,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유정복 시장은 최소한의 기간·면적만 허용해 최선의 실익을 확보한 합의였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매립종료인천시민투쟁위원회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연장 합의가 가치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장에게 매립지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한 일 없다”며 “최대피해지역인 서구 50만 주민들은 합의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이 말하는 경제적 실익 1조5천억원은 시민을 속이는 계산이다”라며 “1·2매립지는 사용종료 후 30년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기금이 무려 3조원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매립지종료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의 결정은 헐값을 받고 서울·경기·환경부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03만㎡의 매립지 3-1공구를 추가사용하면서 대체매립지를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106㎡를 추가사용한다는 것은 영구매립의 길을 터 준 셈이라는 것이다.

투쟁위는 “법적·행정적으로 합의된 2016년 종료결정을 엎고, 최종기간 명시없이 연장합의한 것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서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매립연장합의안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폐기물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등 이해당사자 간의 책임과 입장을 조율·검토해야한다”며 “지속가능한 폐기물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관할권의 인천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이며 환경공공성의 후퇴, 국가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라신도시 주민 A(48)씨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라는 유시장의 공약을 믿고 청라에 입주했는데, 이번 합의는 명백한 사기 아니냐”며 “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아무 대안 없이 종료만 주장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은 최소한의 기간과 면적만을 사용, ‘최선의 실익 확보’라는 대원칙을 지킨 합의였다”고 반박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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