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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道稅 승소 포상금 지급

시군 공무원 22명, 1938만원 지급
지급액은 1건당 50만원 이내로
대법원까지 승소시 포상금 받아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道稅)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공무원 22명에게 1천9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가운데 41건에 대한 포상금 1천938만원을 지난 1일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11억원의 부동산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한 파주시 박모 주무관이 최고액인 300만원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는 취득세 등 경기도 세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행자로 참여해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거나 피고 소송수행자로 청구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세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된 관계로 도세 소송은 시·군 공무원이 수행해 포상금 지급 대상도 시·군 공무원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이나 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10만원 이내로 정했다.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대법원까지 계속해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3차례 받을 수 있다.

도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300만원 안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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