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이달부터 1∼3급 장애인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전체 수도사용량 중 10㎥(10t)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수혜 대상자는 기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명에서 장애인 1~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천400원으로 연간 4천700만원에 달하며, 8월 검침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증명서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도 그간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해 주던 것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