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멋대로 깎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2011년 8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천1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자신이 정해둔 실행예산보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해 액수를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