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인데, 아파트 주민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한 아파트 주민이 보안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고, 불편을 겪게된 인접 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사생활 침해 등 여러가지 불편을 감수하는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에서 공공보행통로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