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