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뚱뚱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돼 사회복무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고,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I가 상향 되면 7천~1만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도 4급 보충역이나 5급 병역 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천~4천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4급 보충역 기준을 3급으로 높여 유지됐던 징병검사 기준도 바뀐다.
이를 통해 5천~6천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 수를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마이스터고 출신 입영 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역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처분해 2천명 가량의 현역 입영자 수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천명에 달하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최대 21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