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인터넷언론사 기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매체 기자 A(61)씨와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B씨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쯤 부천의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이뤄진 것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양곡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이 양곡 제조·판매 업체 업주 C(36)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