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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외유성 출장 억제 조례제정’ 불발

운영위, 조례안 심의 보류 결정
“투명성 강화 스스로 포기” 지적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를 보류하면서 스스로 자정작업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시찰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천시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기존의 시의회 훈령을 구체화한 이 조례안은 공무 국외 출장 요건과 사후 활동보고서 제출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2인 이상이었을 경우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경비 환수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광역의회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지방의원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시의회가 스스로 자정작업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병만 시의원은 “시의원 공무 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보류돼 아쉽다”며 “내용을 보완해 차기 의회에서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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