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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명예 ‘흡연율 낮추기’ 총력

금연시설 확대 지정
25개 합동단속반 편성
야간·휴일에도 활동

공공기관부터 동참 유도
시설기준 위반시 과태료
‘클린 인천’ 자발참여 당부

인천시는 ‘흡연자수 전국 1위’ 오명 회복을 위해 20~26일 금연시설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금연종합대책과 관련,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앞서 나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전국 흡연율은 2009년부터 감소세인 반면, 인천은 25.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강원 25.4%, 충북 25.0%, 제주 24.7% 순으로 집계됐고 21.4%인 서울이 가장 낮은 흡연율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흡연근절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 금연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은 지난 달 기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5만8천419개소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연구역 3천17개를 합치면 모두 6만1천436개소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100㎡ 미만 음식점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과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청사·응급의료기관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 공공기관부터 금연실천에 솔선수범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지 않을 경우 시설기준 위반을 적용,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만약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곳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난해 금연시설 3만7천419개소를 점검, 922건에 과태료 9천815만원을 부과했고 3천120건에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특히 지정구역에서의 금연 실천·정착을 위해 단속인력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75명으로 확대 채용했다.

이 외에도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지정 및 금연벨 설치 등 금연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저소득층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지정시설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금연실천캠페인을 강화하겠다”며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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