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속적인 노력끝에 확보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관련 법제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운영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원을 지급받았다.
시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인천시가 진행하는 ‘한강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에 2015년 44억3천600만원, 2016~2020년 매년 5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1999년 수도권 물 이용 부담금 제도 도입 후 매년 약 5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기금을 받지 못했다.
시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수원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끝에 기금을 받게 됐다.
시는 이 기금으로 2018년까지 160억원을 조성, 굴포천 유지 용수 공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 부족으로 말라붙는 굴포천에 하수처리장 최종 처리수를 공급함으로써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가꿀 방침이다.
시 수질환경과 담당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로 시 재정부담금이 다소 완화됐다”며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인천시·경기도·서울시·수자원공사 등이 매년 내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1999년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사업비 명목으로 기금을 받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