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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쌍방향 소통’ 구정 참여기회 높인다

연수구의회 ‘소셜미디어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20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제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수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과 의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은 시정 및 구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구민생활 증진에 필요한 정보등의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이번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구(사진) 의원은 “소셜미디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빠른 소통의 장이다. 연수구가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 타 지방단체보다 한걸음 앞서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소셜미디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서초구, 영등포구, 해운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21곳이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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