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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문원 1·2단지 등 신증축 규제 완화… 주민 “환영”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허용
GB해제지역, 5가구까지 신증축
주민 “뒤늦게나마 완화 고마워”

과천시가 문원 1·2단지와 2005년 GB해제지역에 대한 주택 신·증축 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해당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 조성 시 현지 주민들이 이주해 조성된 문원 1·2단지의 경우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직각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2.5m 후퇴하도록 규정했다.

10년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뒷골과 남태령, 한내 등 4개 지구는 주택 신증축을 3가구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이들 지역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았다.

시는 이들 지역의 민원해소와 건축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근 대폭 완화했다.

문원1·2단지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 건축물 면적이 늘었고 일조권 문제로 규제했던 지붕의 경사도 역시 완화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뒷골, 남태령, 삼거리, 한내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4곳은 주택 신·증축이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 가능토록 했고 10년 동안 불허했던 다가구주택도 허가했다.

또 3층 건물 높이는 10m에서 11m로, 4층(필로티)은 11.8m에서 12.5m로 각각 늘렸다.

뒷골 주민 김모(54)씨는 “광창마을과 상삼포, 죽바위1·2, 사기막골, 찬우물 등 6개 지구는 한집 당 5가구까지 주택 신·증축이 가능해 불만이 많았다”며 “시가 뒤늦게나마 규제를 완화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5가구까지 주택 신·증축이 가능한 다른 6개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건축물 규제완화로 문원 1·2단지와 뒷골 등 10개 지구의 개발이 다소나마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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