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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 토론회 “재래시장·지역상인 포함 발의한다”

새정연 시당, 상인 의견 수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상가권리금 보호법에 재래시장·지역상인들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위원회는 21일 인천시당 대강당에서 ‘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 토론회를 열고, 재래시장과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남춘(남동갑)·윤관석 국회의원, 이한구·이용범·박병만·신은호·이강호·이영환 시의원, 홍종진 인천 소상공인협회장, 김종린 신기시장 이사장, 서윤수 상인모임 대표, 서영숙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중 민주정책연구원 아젠다기획실 최병천 보좌관은 상가권리금보호법 내용과 전통시장 등 지역대규모 상권 반영, 광역지자체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의무기간 보완 등 향후 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개정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또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주현 사무처장은 다수의 임대차 분쟁이 권리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언급, “임차상인의 재산권을 명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임차인의 영업권이 도입됨에 따라 불분명한 법조항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방치됐던 권리금 문제를 제도화시켜 보호했다”고 반색했다.

반면 이날, 대부분 토론자들이 상가권리금 보호법 재개정을 요청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개진됐다.

이문웅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상가는 현재 관리 법인이 관습법에 의거하여 시장상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며 “지하상가 연합회는 현재 임대차 및 권리금 관련 법 현행 유지에 동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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