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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7년째 맞은 동물등록제 ‘유명무실’

피서지 유기견 급증…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분양·기증 기회 확대 등 개정안 국회 발의 상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지 등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 접수 건이 2~3배 증가한 반면 원주인을 찾은 유기동물은 13%에 그쳐 책임감 있는 입양이 요구된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분실·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4년 말 기준 총 88만8천966마리가 등록됐다,

인천의 경우 8개구 전 지역과 강화·옹진군의 동물병원 및 보호센터 등에 총 6만2천109마리가 신고됐다.

그러나 이같은 등록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칩 삽입에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의 유기동물은 개 5만8천(73%), 고양이 2만1천(26%) 등 모두 8만1천 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9만7천 마리에 비해 16.5% 줄어든 수치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9천688마리, 서울 9천551마리, 부산 7천214마리 순이며 인천은 5번째다.

유기동물 중 31.4%인 2만5천500마리가 개인 분양됐고 23%인 1만8천700마리는 자연사했다.

안락사 처리된 유기동물은 1만8천400마리로 22.7%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다. 반면 원주인을 찾은 유기동물은 1만600마리로 13%에 그쳤다.

인천 A유기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이면 활동량이 적은 1∼4월에 비해 유기동물 접수 건이 2~3배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센터 자원봉사자 A(구월동, 대학생)씨는 “동물 반려는 한 생명의 평생을 보살피는 일”이라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유기동물 분양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 공고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하고 분양·기증 의무기한을 5일 이상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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