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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노점상 양성화 추진… “법치 무시” 비난

나혜석거리 상인들 반발 커져
팔달구, 수원역 일대 40여개 노점 분산 이전 강행
“불법행위 근절 않고 되레 합법 상인 죽이는 행정”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노점상을 일괄 정비해 수원의 대표적 문화거리인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도리어 불법행위를 또다른 불법으로 덮으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의 손해까지 우려돼 시와 상인들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시의 행정이 법치국가의 기본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구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 매산로1가 등 수원역 일대에 위치한 노점상 40여개 점포를 일괄 정비해 이들을 수원역 로데오거리와 인계동 나혜석거리로 분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팔달구는 최근 노점상 운영자들로부터 이전동의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노점상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구는 식음식료품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노점상은 불법영업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점이 점유하게 되는 나혜석거리의 일정 구역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혜석거리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합법 상인들은 최소 월 2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것에 반해 불법 노점상이 시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1년에 채 100만원이 안된다.

결국 노점상은 나혜석거리의 기존 상인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앞설 수 밖에 없어 상인들이 노점 이전을 반발하고 있지만 팔달구는 노점상 이전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상인 최모(46)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노점상에 시민의 재산이기도 한 나혜석거리에서 약간의 도로점용료만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꼬박꼬박 세금과 월세까지 내는 합법 상인들을 죽이는 행정”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잠깐의 시끄러움을 피하려고 선량한 상인들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팔달구 관계자는 “일정 도로점용료를 받아 양성화 시켜 11월 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혜석거리 상인들과도 잘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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