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월부터 주청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고정식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에 주차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리고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시는 단속구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 자발적인 주정차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시행되며 이동식 CCTV 단속, 인력 단속, 즉시 단속 지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나 구청 교통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2)440-3906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