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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30년된 건축물 재건축 가능해졌다

인천시 개정안 공포·시행 돌입

1989년 이후 준공물 허용

913개 단지 46만6천세대 수혜

1983년 이전은 현행대로 20년

단기간내 시장활기는 어려울듯

인천시가 재건축 추진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시는 27일 재건축 요건을 수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다.

또 1984년~1993년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40년이 지나야 가능했으며, 1994년 이후 준공물은 40년 경과해야만 재건축이 용인됐다.

시는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이 개정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기준연도 및 기본 공식을 유지하면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83년 이전의 준공 건축물은 현행대로 20년을 유지했다.

또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간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기준과 동일,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토록 했다.

이어 1989년 이후의 준공물도 최장 30년 경과 후, 재건축이 허용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체 1342개 단지, 53만9천여 세대로 집계했다.

이를 기준으로 1989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단지 수 68% 이상 913개, 세대수로는 86% 이상인 46만6천여 세대로 조사됐다.

시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대상 단지가 늘었지만 지역 재건축 시장이 단기간 내에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환경정책과 권혁철 주거정책팀장은 “주택건설 경기 침체가 길었다. 이번 조치가 재건축 환경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 개정한 만큼 향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건설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재건축의 경우 대형업체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인천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은주·류정희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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