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동은 판사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해 공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미국행 비행기 안에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A씨의 신고로 경찰특공대와 인천공항공사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기내를 2차례 수색하고 탑승객 250여명을 정밀 검색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비행기 출발 시각이 예정보다 40분 가량 늦어졌다”며 “공항 운영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인천=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