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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우리 관할”자치구, 매립지 ‘땅따먹기’

연수구-남동구, 치열한 다툼
신항 이어 11-1공구로 확산

인천의 자치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소유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형기업·시설이 다수 들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행정구역에 포함하면 수백억원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해외 유명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의 반열에 곧장 진입하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남동구와 연수구는 최근 개항한 인천신항(송도10공구)과 오는 9월 매립이 끝나는 송도11-1공구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 중이다.

연수구는 이미 행정구역이 확정된 송도1∼9공구가 모두 연수구에 귀속된 만큼 “관할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2011년 양측 간 송도 관할권 법정 다툼에서 이런 논리를 앞세운 연수구가 승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는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 관계 기관의 설득에 나섰다.

구는 “송도10공구 인천신항과 11공구는 예부터 남동구 주민이 갯벌을 터전 삼아 어업에 종사했던 지역”이며 “지리적으로도 남동구와 인접했다”는 주장이다.

또 “새만금·평택·당진 매립지 등도 한 지자체에 모든 관할권이 귀속된 전례가 없다”며 “매립지의 이익이 한 지자체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수구는 향후 송도국제도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나뉠 때를 대비, 관할권이 통합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자치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듣고 매립지 현장을 방문했다.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신항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토지 등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 항만 내 각종 시설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 53.4㎢의 56%에 해당하는 28㎢ 매립을 마쳤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신항, 물류단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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