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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전망대 신축·이전 法에 묶여 4년째 표류

국회, ‘민통선특별법’ 개정 안해
파주시, 예산확보 불구 착공 못해

파주 도라산전망대 신축·이전사업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안돼 4년 넘게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도라산전망대 이전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현재의 도라산전망대를 동북쪽으로 160m 떨어진 곳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축 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931㎡ 규모로, 사업비 80억원 중 32억원을 확보하고 설계도 완료했다.

북쪽과 11m 더 가깝고, 해발고도도 167m로 12m 더 높아 개성공단과 북한 기정동마을 등 북쪽을 조망하기에 더 좋다는 평이다.

시는 특히 군부대 시설인 기존 전망대와는 달리 신축 전망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파주시의 전망대 이전 방침은 기존 전망대가 1986년 지어져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 연간 8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착공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보전산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가 도라산전망대를 이전하려는 장단면 도라산리 6천648㎡는 보전산지로,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원시설 및 안보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법률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갈등과 메르스 여파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개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라산전망대 신축·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를 모두 마쳐 놓고도 관련 법 개정 처리 지연으로 착공 조차 못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늦어도 9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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