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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부, 市 산후조리 지원 원안 수용을”

정부, 평균소득이하 서비스 확대
市, 정부 불수용방침 철회 촉구
“당장 내년부터 정책 시행해야”

성남시는 3일 보건복지부가 평균소득 이하 가구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히자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시는 이날 오후 ‘정부 산후조리 지원 확대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의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 방침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는 2018년이 아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못하게 하고 정부만 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은 아니겠지요”라며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 지원 중용한 줄 알았으니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수용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올해 초부터 추진해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회’의 조언을 받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 등을 이유로 6월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이뤄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부에 앞서 산후조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지원대상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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