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손님인 척 점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점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점집 21군데에서 모두 67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을 하다가 몸이 아파 상담하러 왔다”며 “차 한잔만 달라” 부탁해 무속인들이 자리를 비우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