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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한달… 214억 지급

도입 전보다 30억4천만원 증가

인천시는 맞춤형 체계 전환·도입 후 7월 한 달 간 9만2천508가구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14억4천만원이 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한 복지제도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 초과 시,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반해 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특성에 맞는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생계급여가 1차 지급된 바 있다. 이후 7월 31일까지 추가로 매일 지원, 4만1천806가구에 167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주거급여는 7월 31일까지 5만702가구 47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인 6월보다 생계급여는 22억1천만원, 주거급여는 8억3천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7월 1일 후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수급자가 새로 선정됐다.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1천34가구 1천596명, 주거급여 대상자가 1천137가구 2천67명, 의료급여 대상자가 1천175가구 2천67명이다.

복지급여의 정기지급일은 매월 20일로 규정돼 있다.

시는 맞춤형 시행 첫 달인 7월에 많은 신규세대가 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조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박상석 팀장은 “맞춤형 급여는 생활 여건 단계별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며 “급여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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