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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변경관지구 추진… 가슴에 불난 농부들

 

송산·서신면 일대 1365만㎡ 지정
市, 도시계획심의위 상정 예정

지구지정 땐 창고·가축시설제한
대책위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市 “규제 및 지원안도 준비 중”

화성시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송산면과 서신면 일대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재산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을 진행해 서해안 연안의 경관 보호와 유지를 위해 송산면과 서신면 일대 약 1천365만㎡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이르면 이번달 말쯤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유수면으로 규정된 곳과 맞닿은 폭 500m의 서해안 축 전체에 대해 각종 신규 규제사항이 생겨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상황에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농사의 필수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창고의 건축은 물론 가축 관련 시설을 짓는데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 일반음식점은 물론 농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의 건축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가 이 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려 하자 4일 오전 송산면 10개 지역 주민 300여명은 시청 앞에서 지구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해당 지역 주민 1천700여명의 반대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최만진 지구지정반대 송산면대책위원장은 “수변경관지구에는 수계나 수변으로 통용되는 ‘물가’가 있어야 하지만 서해안권 경관축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유수면 500m에 해당하는 서해안권 경관축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지구지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관정책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중 하나로 특히 화성시의 경우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도시 황폐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이어서 경관지구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송산그린시티부터 경관축을 구성하다보니 일괄적으로 경관지구가 만들어졌지만 규제와 함께 지원방안도 준비중에 있으니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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