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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학교 교사로 딸 부당 채용 사립高 교장 해임·딸 임용취소

3차면접관 참여 후순위 딸 선발
채용직전 윤리과목 대신 철학신설
도교육청, 이사장도 승인취소 절차

교사 채용 과정에 면접관으로 나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킨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로 채용된 딸과 함께 교직에서 물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장의 딸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수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A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딸에 대한 교사 임용 취소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자로 A교장과 그 딸에 대해 각각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도교육청은 신규교사 부당 채용,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 학교법인 B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3일 B이사장에 대한 청문(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을 진행했지만 B이사장은 교육청 처분을 대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지난 1월 철학과목 교사를 채용할 당시 3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직접 참석해 자신의 딸을 포함, 지원자 4명을 심사했다.

3차 면접 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지 못했던 A교장의 딸은 교사로 최종 선발됐다.

감사에서는 학교가 신규교사 채용 직전 윤리과목을 없애고 철학과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교육과정심위원회 심의 등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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