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7℃
  • 흐림강릉 32.6℃
  • 구름조금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3.5℃
  • 맑음울산 32.5℃
  • 맑음광주 30.0℃
  • 맑음부산 29.6℃
  • 맑음고창 30.2℃
  • 맑음제주 31.2℃
  • 구름조금강화 25.5℃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8.4℃
  • 맑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27.8℃
기상청 제공

市, 상반기 체납징수율 광역단체 중 꼴찌

시,상반기 371억원 징수 … 연간 목표치 31% 달성
소송중인 DCRE건 제외하면 체납징수율 전국 4위

 

인천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광역단체중 꼴지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밀린 지방세 징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6월말 기준)’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상반기 체납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실적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7천214억이며, 올해 징수 목표액은 1조1천164억이다.

전국 광역시·도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4천466억으로 실 회수금 5천433억을 달성, 목표 징수율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자체별 징수 실적율은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DCRE(동양화학부동산개발)와 2천50억원대 지방세 소송 중인 인천은 상반기 동안 총 371억을 징수, 연간 목표 징수율 31%에 그쳤다.

체납액이 큰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이 저조한 반면, 경남과 경기 등은 호조세였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까지 추적, 강도 높은 대응이 징수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앞서 행자부가 지난달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 체납자의 주소·거소·재산 소재지 파악 및 체납처분이 유용해졌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다.

행자부는 오는 10월경 전국 시도들의 체납징수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행자부 체납징수율 결과는 정황이 빠진 수치상의 단순 비교”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우 DCRE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체납분이 정리될 것”이라며 “DCRE를 제외하면 인천의 체납징수율은 전국 2위”라고 설명했다.

/한은주기자 he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