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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여객선 안전기준 점진적 개선 필요” 지적

여객선사들 구조변경 애로 토로
옹진군수,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해상 안전 기준으로 인해 영세한 여객선사의 운영난과 서해 5도서를 비롯한 인천 섬 지역에 생필품 유입이 어려워져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윤길 옹진군수가 해양수산부에 연안 여객선 화물적재와 관련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옹진군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초 연안여객선에 일반화물을 적재하려면 별도의 수납설비를 갖추고, 도면에 표시하는 ‘화물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면 해양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연안 여객선은 차량 적재 칸 구석에 화물을 싣고 그물망 등으로 고정했다.

변경 기준에 따라 앞으로 모든 연안 여객선은 밀폐된 화물 적재 칸을 설치해 화물을 안에 실어야 한다.

만약 지난 7월 이후 시행됐던 선박검사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여객선사들은 화물적재 칸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한 여객선사 A씨는 “구조변경승인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 든다”며 “구조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없이는 구조변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영세한 여객선사의 형편을 생각해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토로했다.

백령 섬 주민 B씨는 “생필품은 물론 꽃게도 여객선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짐을 싣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일방적으로 섬 주민들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만재홀수선 관리를 강화하고 복원성을 저해하는 선박 개조를 금지하는 등 이미 여러 가지 안전강화 대책이 마련됐다”며 “해상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기준강화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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