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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中어선 불법조업 피해 보상하라”

서해5도 불법대책委 기자회견
“실질대책 늑장땐 2차해상시위”
市, 타 시·도와 형평성 살펴야
“조업 예상분 수량근거 불분명”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1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어선 500~700여척이 출몰해 백령·대청 어장과 서해 일부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업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어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어민들은 지난해 11월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어민들은 이밖에 서해 5도 에너지 자립섬 추진,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해상시위에 버금가는 2차 해상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선규 경실련해양위원장은 “국가는 국민의 재산·안전·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당초 중국어선 불법조업 손실금에 대한 보상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조업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안은 심의 단계에서 누락됐다.

시 해양도서정책과 담당자는 “울산·포항 등 5개 지역에도 불법조업 문제는 산재돼 있지만 서해5도만을 위한 혜택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서해5도 240여척 중 일부 어구에 대한 손실금은 산출치가 명확해 지원가능하더라도 조업 예상분은 수량근거가 분명치 않으므로 보상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5도는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에 위치, 북한과 대치중인 군사요충지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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