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재정악화 요인중의 하나인 지방세 체납행위 일조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수천만원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외환거래 등을 해온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출금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해온 악성 체납자이다.
시는 이미 지난 5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21명에 대한 자료를 도에 제출했으며 이중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외화송금, 환전내역, 외화입출금거래 내역이 있는 외환거래자 7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들 중 현재 실시해오고 있는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 출입이 잦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11월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공매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점을 재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